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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의 은퇴준비&경제 이야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적어도 50에는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본문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60세를 기준으로 은퇴를 생각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사이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며, 대부분의 현재 50대는 60세에 퇴직한다고 해서 곧바로 연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61세 조준형 씨도 비슷한 고민을 겪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30대와 40대에 몇 차례 이직했으며 정년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특별히 고소득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다른 노후 자금을 더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정년을 앞두고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한 순간 본인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막연히 기대했던 금액보다 실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허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연금액이 적은 건 몇 차례 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공백이었습니다.
조준형 씨가 놓친 것은 가입 기간 공백과 소득의 변동이었습니다.
30대와 40대 이직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고, 그 시기 국민연금 납부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후 옮긴 직장에서는 이전보다 연봉이 낮아졌고, 50대 후반에는 건강 문제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소득도 감소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오래 일했다”라고 해서 연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납부 금액과 가입 기간이 모두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오래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공백이 있거나 소득이 낮았던 기간이 길면 예상보다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60세 정년이 가까워진 뒤에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조준형 씨 역시 퇴직 무렵 전까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예상 연금 조회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고 공단에서 안내서가 와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나 정도면 평균은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60세부터 연금 개시 전까지의 소득 공백
60세 정년 후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생활비입니다.
퇴직금이 있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 관리비, 재산세, 병원비, 식비를 감당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개인연금이 없다면 이 시기는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조준형 씨 부부도 생활비를 다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차량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처분을 고민했습니다.
조준형 씨는 결국 다시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주 2~3일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마음의 부담이 줄 거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늦어도 50세부터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무렵에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50대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그보다 늦어지는 구조에서는 정년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준형 씨는 추납이라는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가입 기간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그 금액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어떻게든 되겠지”입니다.
정년까지 일했다고 해서 모두 비슷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재취업 소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은퇴 후 놀라는 것보다, 50대부터 미리 내 연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덜 아픈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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