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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난방비 부담 줄이는 에너지바우처,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이천희망 2026. 5. 16. 10:00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부담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라면 덥다고 냉방을 줄이기도 어렵고, 춥다고 난방을 아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해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함께 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 안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유아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세대는 295,200, 2인 세대는 407,500, 3인 세대는 532,700,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래서 흔히 최대 70만 원 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연간 총지원 금액입니다.

 

사용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신청만 해놓고 방치하지 말고 실제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방법은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요금 차감 방식입니다. 별도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 어르신들에게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의 에너지 사용 형태에 따라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한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예도 있습니다.

 

2025년도 신청 기간은 69일부터 1231일까지였고, 사용 기간은 202571일부터 2026525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과 지원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복지,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세와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아직도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장애가 있는 가구,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라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 중 해당될 만한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도움입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