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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의 은퇴준비&경제 이야기
집값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건보료 더 내는 이유 본문
최근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뀔 가능성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계산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건보료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방식 - 재산 ‘등급제’ 구조
현재,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나뉘어 부과되었습니다.
소득에는 약 8.1%(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적용되고, 재산은 일정 구간별로 나눈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4,900만 원 초과 ~ 3억 8,800만 원 이하라면 같은 구간 안에서는 재산이 조금 더 많아도 같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같은 구간 안에서는 재산이 조금 더 많아도 추가 부담이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제도 개편이 논의될까?
이 산정 구조는 구간의 ‘하단’에 있는 사람과 ‘상단’에 있는 사람이 같은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사람은 불리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변경 방향 - ‘정률제’로 전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에 대해서도 정률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률제는 간단합니다.
재산(과세표준)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그대로 증가하는 보험료 산정 구조입니다. 즉, 구간이 아니라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체감 부담’입니다.
기존 등급제에서는 구간 안에서 재산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동일했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재산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규모가 커진 분들은 이 변화의 영향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제도 개편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므로 앞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방향성은 자산 증가 = 즉각적인 건보료 부담 증가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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