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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준비

집값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건보료 더 내는 이유

이천희망 2026. 3. 24. 10:00

최근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뀔 가능성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계산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건보료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방식 - 재산 등급제구조

 

현재,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나뉘어 부과되었습니다.

 

소득에는 약 8.1%(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적용되고, 재산은 일정 구간별로 나눈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4,900만 원 초과 ~ 38,800만 원 이하라면 같은 구간 안에서는 재산이 조금 더 많아도 같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였습니다.

 

, 같은 구간 안에서는 재산이 조금 더 많아도 추가 부담이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제도 개편이 논의될까?

 

이 산정 구조는 구간의 하단에 있는 사람과 상단에 있는 사람이 같은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사람은 불리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변경 방향 - ‘정률제로 전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에 대해서도 정률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률제는 간단합니다.

 

재산(과세표준)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그대로 증가하는 보험료 산정 구조입니다. , 구간이 아니라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체감 부담입니다.

 

기존 등급제에서는 구간 안에서 재산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동일했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재산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규모가 커진 분들은 이 변화의 영향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제도 개편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므로 앞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방향성은 자산 증가 = 즉각적인 건보료 부담 증가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