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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의 은퇴준비&경제 이야기
퇴직금 개인형 IRP로 받으세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본문
강의 현장에서 퇴직을 앞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받으면 좋다고 하는데, 어차피 바로 쓸 돈이면 그냥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최근에도 모 기업체에 강의하러 갔다가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내년 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형 IRP로 받아 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IRP로 받은 뒤 한두 달 안에 다 인출해도 세금 절약이 되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이라도 무조건 개인형 IRP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바로 받으면 세금이 그대로 부과된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일반계좌로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 구조가 완만하지만, 퇴직금 규모가 크거나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게 죕니다.
그래서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금으로 나누어 받기
- 필요할 때 목돈으로 인출하기
연금수령한도 범위 안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연금을 나눠 받는 기간에 따라 30%~ 50%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700~500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무조건 IRP로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 방법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연간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적립금 ÷ (11 − 연금수령연차)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은 뒤 적립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수령 1년 차라면 1억 ÷ (11 − 1) = 1억 ÷ 10
즉 1년에 1,000만 원까지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어차피 인출할 계획이어도 IRP가 유리한 이유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바로 찾을 건데 IRP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IRP로 받으면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그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퇴직소득세 30% 감면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원래 낼 세금을 찾을 때 내는 거기 때문에 이득만 있지 손해는 없습니다.
퇴지금을 IRP로 받아 10만 원이라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절차가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IRP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퇴직금은 인생에서 몇 번 없는 큰 금액의 자금입니다.
받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있든 없든, 일단 IRP로 받아 용도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과 연금수령한도, 퇴직소득세 감면 구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택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노후에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평소에 이런 혜택을 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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